경찰개혁 일환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법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이 집단 반발 목소리를 냈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경찰청 주무관노조 등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앞에서 ‘자치경찰법안의 폐기와 재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치안에 대한 깊은 논의 없이 졸속으로 만든 자치경찰제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과 학계, 현장경찰의 여론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한 자치경찰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이원화 모델’로 추진됐다. 하지만 예산 부담 등의 이유로 당정청은 지난 7월 경찰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나누는 방식의 ‘일원화 모델’ 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 자치경찰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내용도 담았다.
일선 경찰들은 자치단체의 업무가 경찰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노숙인, 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 등 자치단체 고유의 행정업무는 물론 심지어 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청사의 경비, 지역축제 안전관리까지도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로 확대했다”며 “경찰은 인력과 예산증원 전혀 없이 자치단체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떠맡게돼 정작 중대한 범죄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시민의 안전이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인사, 감찰, 감사, 징계, 예산심의의결권은 막강한 권한을 발휘하게 된다”며 “시도지사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훼손되고, 위원의 자격 또한 판·검사·변호사 등 소위 법조 출신이 차지하게 돼 시민 참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김영배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