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경, 수출용 국산 담배·가짜 명품 360억원어치 밀수입한 일당 검거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360억원 상당 물품을 국내로 밀수한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담배와 향수 등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해양경찰청 관계자가 360억원 상당 물품을 국내로 밀수한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담배와 향수 등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국내에서 만든 수출용 담배와 가짜 명품 등 360억원어치 물품을 밀수입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송책 B(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에서 만든 수출용 담배 53만갑, 가짜 명품 액세서리 40여종, 녹용 200㎏ 등 총 360억원어치 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잘 팔리는 담배 등을 중국 현지의 알선책을 통해 태국, 베트남, 홍콩 등지에서 사들였다. 이후 국내 세관 당국에는 ‘일상 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한 후 화물선에 실은 컨테이너에 숨겨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수입한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것으로 A씨 등은 해외에서 1보루당 1만원에 사들인 뒤 국내에서는 2만∼3만원에 건설 현장 등지의 소매상에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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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송책은 해경에 붙잡히자 자신이 실제 화주(화물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일당 모두 덜미를 잡혔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범죄 현장을 적발한 후 10월에 추가 밀수 현장을 덮쳐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출한 담배와 가짜 명품은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고 녹용도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며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 범행은 앞으로도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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