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해운대 ‘환각 질주’ 포르쉐 운전자 1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연합뉴스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30분께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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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 외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 등을 상대로도 교통사고 책임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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