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휴기간 서울시내 집회 신고 130건 육박… ‘10인 미만 집회금지’ 검토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적극 대응

지난 6월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6월10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추석 연휴기간을 시작으로 개천절과 한글날로 이어지는 특별방역기간에 서울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가 꾸준히 늘면서 130건에 육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10인 미만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본격 시작되는 오는 30일부터 한글날 황금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1일까지 신고된 집회는 128건에 신고 인원은 41만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시내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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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에 더해 10명 미만으로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코로나19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행정명령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집회를 강행하기 위해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서울시와 경찰이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해 불법 집회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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