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윤미향과 정의연의 '지록위마'

방진혁 사회부 기자

방진혁 사회부 기자방진혁 사회부 기자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검찰과 언론에 “반역사적 행위로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소녀상 철거 반대’ 내용의 이용수 할머니 친필을 공개했다. 검찰이 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한 입장이다. 하루 전에는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다.

정의연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검찰이 일부 혐의에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남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의혹의 출발점인 회계 부실 공시가 불기소 처분된 점이다.


검찰은 “부실 공시가 상당히 있었다”면서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회계 공시가 의무사항인데 거짓공시 처벌에서 차이가 있다. 공익법인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상속·증여세법은 처벌규정이 없다. 검찰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유다.

관련기사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의 혐의가 의원직 박탈 수준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그러나 윤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며 길원옥 할머니의 삶이 “검찰에 의해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곧 대의요, 우리 잘못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녀상 관련 친필에 “발표하라고 줬다”면서도 회계 부정은 “나한테 묻지 말고 법에 물으시라”고 말했다. 대의 추구와 불법행위 처벌은 별개다. 일부 혐의에 관련법이 없다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처럼 ‘지록위마(指鹿爲馬 )’해서야 되겠는가.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