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친 유산 내놔라” 연봉 40억 정태영, 동생들 상대로 소송

아버지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 소송 참여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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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 모친이자 종로학원 설립자인 조 모 씨는 2018년 3월 ‘내가 죽으면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일부 대지와 예금자산 약 10억 원 전액을 둘째 아들과 딸에게 상속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장남 정 부회장의 몫은 없었던 것이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정 부회장은 지난해 금융사 현직 최고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수준인 34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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