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관악구 시흥5동 919번지 일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구역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한 시흥5동 919번지 일대는 2016년 12월 정비사업 해제에 따라 노후도가 심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구역 내에서는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000만원, 신축은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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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나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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