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오늘 1심 선고

5촌 조카 이어 조국 일가 두번째 법적 판단

검찰, 징역 6년 추징금 1억4,700만원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위장소송과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채용 비리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는 인정하면서도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구속기소 됐던 조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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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37)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다.

한편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임시 휴정기가 지정돼 연기됐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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