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1일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인 간 중재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외교부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측의 사인 중재 재개 입장을 행정직원(피해자 A씨)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대한 행정 직원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 초 지난 2017년 발생한 주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 A씨와 외교관 B씨에 대한 중재를 진행하던 중 4월 이를 중지했다. 이후 이달 초 피해자가 다시 사인 중재 절차 재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내부 검토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의사를 전했다.
외교부는 “사인 중재의 성격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7월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자국민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제기했다. B씨는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의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A씨에게 귀임 명령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외교부의 결정이 10월 예정된 국정감사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성추행 사건을 정쟁화할 것으로 예측되자 사전에 문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15일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익 실추에 대해 책임 통감을 하고 있느냐. 뉴질랜드 사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강경화 장관은 “제대로 조사된 상황이 아니고, 가해자의 자기 방어권도 행사가 안 된 상황”이라며 사과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