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신용대출 죄면서 신용공여 특례는 연장…빚투 어쩌나

"회복한 증시 연착륙 유도" 내세워

금융당국, 규제 특례 6개월 늦춰

업계 "시장 과열인데 리스크 키워"

은행 신용대출과 엇박자 지적도




금융당국이 증시가 급락하던 지난 3월 내놓은 반대매매·추가담보 납부를 유예하는 규제 특례를 내년 3월까지로 6개월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과 코앞에 닥친 미국 대선으로 언제든 하락장이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의지를 보여온 정부가 신용융자만큼은 ‘조정’보다는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상황 급변 시 신용공여 추가담보 요구 및 임의상황 등의 조치 관련 예외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효력을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로 증시가 급락하자 과도한 반대매매로 인한 시장 불안 가중을 막기 위해 6개월간 추가담보 납부와 반대매매 규제에 예외적용이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 비조치의견서의 효력을 연장한 것이다. 예외 대상 규정은 △신용공여 담보 평가금 비율이 증권사 담보비율에 미달할 경우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규정 △투자자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을 경우 증권사가 담보증권 등을 임의로 처분해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다. 신용매수 주식 가격이 하락한 경우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증권사들은 3월 금융위가 비조치의견서를 내놓자 일제히 반대매매 기준이 되는 담보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췄다. 그 이후에도 일부 증권사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완화된 반대매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고위험종목 담보비율 기준을 150~160%에서 140%로, KB증권은 반대 매매 시 수량산정 기준 가격을 30% 할인가격에서 15% 할인가격으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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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공매도 6개월 연장과 같은 취지”라며 “신용을 활용한 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갑작스런 외부 변수에 대한 충격이 발생했을 때 반대매매가 발생하면 시장 전체에 대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복한 증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연일 신용융자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는 등 ‘빚투’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정에 나서기보다 투자자의 요구에 따르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있었던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실상 신용융자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달 18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17조8,191억원으로 연초의 3배를 넘어 19조원에 육박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5곳의 신용융자 연체금액은 올해 상반기 421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2017년(119억원)과 2018년 (132억원) 연간 연체액을 크게 웃돈다. 이용자가 많은 대형증권사는 재원이 부족해 속속 신용융자를 중단하고 있다. NH투자증권도 이날부터 신용융자 신규매수 거래를 중단했고, 한국투자증권도 23일부터 신용융자 신규매수 거래가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빚투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런 태도는 가계 부채 급증을 이유로 은행권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모순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지금은 신용융자 잔액 급증으로 빚투와 증권사 리스크 관리 우려가 커지고 증시는 과열 국면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비조치의견서 효력 연장보다는 정상화의 필요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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