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여의도 광장 재건축 소송 2R 예고

법원 “재건축 통합 추진” 판결에

‘분리’ 지지한 3·5~11동 주민들

“분담금 늘어난다” 항소 하기로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법원이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라고 판결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대로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는 1·2동과 3·5~11동이 분리 재건축을 진행해왔다. 분리 재건축을 지지해온 3·5~11동 주민들은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주민들이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 18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분리 재건축을 진행 중인 3·5~11동의 사업시행자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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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아파트는 여의나루로를 사이에 두고 1·2동과 3·5~11동으로 나뉘어 있다. 처음에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부지 면적이 좁은 1·2동이 사업에 들어올 경우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3·5~11동만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이에 사업에서 제외된 1·2동 주민들이 반발, 소송을 냈고 법원이 통합 재건축을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둘 이상의 토지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다며 1·2동 주민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무엇보다 하나의 단지에서 따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토지분할이 먼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 재건축을 할 경우 1·2동 만으로는 사업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공익적으로도 통합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3·5~11동 측은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744가구 규모인 광장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기준 연한인 30년을 훌쩍 넘겼다. 1978년 입주해 올해로 준공 42년째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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