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성일종 "'일감 몰아주기' 안돼…전속고발폐지는 독소조항 우려"

"공정거래 3법 아니고 경제 3법"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바꿔야"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안돼"

"전속고발폐지, 세밀하게 봐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을 개정하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만 전속 고발권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독소조항이 없는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현재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정거래법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꾸어보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경쟁하는데 이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이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문제로 삼아서 조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독소조항의 예시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 폐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전속 고발권이 풀어졌을 때 과연 어떤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기업의 옥죌 수 있는 더 그물망이 촘촘하게 옥죄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세계로 나가서 경쟁할 때 기업한테 허들이 되지 않는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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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을 두고 ‘공정경제 3법’이 아닌 ‘경제 3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 그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법이 ‘경제 3법’”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저항은 어쩔 수 없다”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수천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을 받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박덕흠 의원이 건설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과 관련되는 부서에는 가능하면 안 가는 게 맞았다”며 “그래서 그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제명 여부에 대해서는 여당의 윤미향·김홍걸·이상직 의원을 언급하며 “우리 당이 민주당에 요구했던 도덕적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해서 저희 당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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