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최저 시급보다 낮은 소득기준 현실화…역세권 청년주택 1순위 '265만원'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소득 기준으로 원성을 샀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소득 기준이 현실화한다. 이번 조치로 1순위 청약 소득 기준은 약 265만원까지 인정된다. 단 낮은 소득 기준으로 논란이 된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조감도)’은 이미 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소득 기준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23일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1인 가구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이 133만원에서 265만원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 물량에 대한 소득기준도 민간임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변경해 되도록 많은 청년들이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일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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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서울시의 청년주택 1인 가구 청약 1순위 소득 기준은 약 270만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5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청년주택의 소득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결정됐으나, 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소득 기준이 270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는 179만원이다.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돈을 벌어야 역세권 청년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낮은 소득 기준으로 논란이 된 이랜드 신촌 청년주택은 이번 소득 완화에서 제외된다. 이미 분양공고를 내고 청약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기가 많은 타입은 50대 1, 비교적 인기가 낮은 타입도 13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청약이 마감된 걸로 알고 있다”며 “공급 주택이 대부분 주인을 찾음에 따라 재 청약은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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