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가 빠르게 늘어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80%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안정화장치는 누진 세제나 실업급여처럼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재정 지출과 조세 수입이 변해 경기 변동성을 줄여주는 제도다.
23일 한국재정정보원 김명규 부연구위원의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와 경기조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일반정부·분할법 기준)는 2018년 0.423을 기록했다.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갭(실제 GDP와 잠재 GDP 간 차이)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재정수지가 GDP 대비 자동으로 조절되는 정도를 뜻한다.
즉 자동안정화장치 규모가 0.4라면 GDP 갭 1 수준의 경제충격이 와도 0.4만큼 상쇄돼 실제 경제변동 폭은 0.6이 된다는 뜻이다.
1985년 당시 한국의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는 0.263으로 OECD 평균(0.509)의 51.8% 수준이었지만, 점차 늘어 2018년 0.423으로 OECD 평균(0.528)의 80.4%까지 따라잡았다.
전 기간(1985∼2018년) 평균으로 계산하면 0.323으로 OECD 평균(0.510)의 63.2%였다.
자동안정화장치 규모의 증가 속도도 빨랐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1.45%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2.04%)를 제외하고 가장 빨랐다.
자동안정화장치 규모가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 조정,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소득세 누진도가 확대됐고 2014년 이후 법인세에 대한 자본소득 평균 유효세율이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만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여전히 규모가 작은 것은 GDP 대비 재정 규모가 작고 조세 누진도가 낮기 때문이며, 자동안정화장치 구성항목 중 경기 변동에 민감한 수입·지출항목 구성비가 작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동안정화장치 규모를 키워 실물경제 충격을 줄이려면 수입 측면에서 경기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의 누진도를 개선하고, 지출 측면에서 실업급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