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다. 이날 민형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임대인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 할 수 없다. 개정안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존 민법상 임차인은 2개월 차임(월세) 연차를 할 수 있다. 여기에 6개월 더하면 도합 8개월 정도”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간을 넉넉하게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관계자는 본 개정안에 대해 “협상력이 낮은 임차인의 협상력을 강화해주자는 취지”라며 “현재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에 대한 증감 청구권에는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 사정에 변동이 생겨도 임대인에게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날 처리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