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에 밀린 상가 임대료 깎아주세요" 소상공인 한시름 덜까

여야 발맞춰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코로나19 매출 감소,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감염병으로 임대료 6개월 연체, 퇴거 조치 못해

24일 본회의 통과해야…관계자 "가결 가능성↑"

지난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지난 18일 오후 서울 동대문시장의 한 상가 안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3일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다. 이날 민형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관련기사



또 임대인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 할 수 없다. 개정안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존 민법상 임차인은 2개월 차임(월세) 연차를 할 수 있다. 여기에 6개월 더하면 도합 8개월 정도”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간을 넉넉하게 뒀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관계자는 본 개정안에 대해 “협상력이 낮은 임차인의 협상력을 강화해주자는 취지”라며 “현재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에 대한 증감 청구권에는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 사정에 변동이 생겨도 임대인에게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날 처리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김혜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