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프랜차이즈, 가맹점 동의없이 할인행사 못한다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이

가맹사업 필수조건으로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행사를 진행한 다음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해 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비율을 알기 어려웠다.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2%에 달하는 등 관련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등의 비율은 업계 현실 및 의견을 고려해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일부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공정위 측은 점주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금전출납기나 전자게시판 등을 의견수렴 창구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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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되며 가맹점을 새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 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면 본부는 신고된 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에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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