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 환급을 거부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이사인 서 회장은 두 회사 간 거래로 2012년 귀속 증여세 116억7,000만원을, 2013년 귀속 증여세 15억4,000만원을 2013∼2014년께 국세청에 납부했다.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일감을 헬스케어에 몰아줬다고 판단한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었다.
헬스케어는 유방암 치료제와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등을 셀트리온으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회사다. 셀트리온 매출액 중 헬스케어에 판매해 얻은 매출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있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셀트리온은 수혜법인, 헬스케어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서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법률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기만 하면 거래의 성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게 돼 있다”며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상증세법(상속세와 증여세법)상의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라며 “해당 조문의 규정 취지에 비춰본다면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의 형태든 아니든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해당 법률 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 회장은 2014년 10월 관련법상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이미 낸 증여세 132억원을 환급해 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