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 실시될 공판 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 준비를 위한 기일 변경 필요성도 적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정 교수가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달 17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한 끝에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퇴정하려던 중 바닥에 쓰러졌다. 당시 정 교수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후 변호인은 “정 교수가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받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