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 주체로 설정하는 현 노조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범죄화해 형사처벌 하는 방식이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모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과잉형벌이나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행강제금 도입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부동노동행위를 형사처벌 규정으로 다스리려다 보니 통상적인 노무관리를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이슈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 노무관리 상황인데도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라 추진하는 관련법 개정이 노동권 입장만을 대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노조 우선주의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체 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언숍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사간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