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신청을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 24일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안일환(사진) 기재부 2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원금 신청시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심사 지연과 재검증 등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전날 7조8,000억원 규모의 규모의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국회에서 확정되었다”며 “이번 4차 추경은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명은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지원받게 됐다”며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또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이전에 지급하겠다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사전에 확정된 사업들은 수혜자의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추석전에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간이과세자 등 1차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이번주 금요일(25일)부터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눈앞의 고비는 어렵고 높아 보이지만 우리 경제 회복을 향한 문턱이기도 하다”며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이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낸다면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와 경제활력의 빠른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