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소상공인 241만 명 추석전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원 받는다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 현금 지급

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 코로나발 긴급경제 상황서 임대료 인하 방안도 검토 중

소상공인 241만 명이 추석 전에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 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 등의 안을 담은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22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는 7조8000억원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명목으로 3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그동안은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했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선정돼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새희망자금’은 일반 업종과 특별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된다. 우선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 1월1일~5월31일 창업해 작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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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올해 초 코로나 긴급 대출 당시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시스템의 서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기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지자체 행정기관으로 몰리는 현상 역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을 DB로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신청 때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등으로 방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도 10월 중 별도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증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중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 경제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한 매체에 출연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에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의가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에서 벤치마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주택임대료법 발효됐다. 법은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지난해 6월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집주인에게는 최고 50만 유로(약 6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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