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그동안은 저리 대출 등의 지원을 했지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선정돼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새희망자금’은 일반 업종과 특별업종으로 분류돼 지원된다. 우선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올해 1월1일~5월31일 창업해 작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없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업종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조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특히 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 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중기부는 올해 초 코로나 긴급 대출 당시 서버가 마비되는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시스템의 서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기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지자체 행정기관으로 몰리는 현상 역시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을 DB로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 신청 때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등으로 방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DB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도 10월 중 별도의 온라인 신청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증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10월 중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급 경제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한 매체에 출연해 “법무부가 급격한 경제변동 상황에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법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면 그에 따른 방법은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논의가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 강제조치’에서 벤치마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지난 2월부터 주택임대료법 발효됐다. 법은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임대료를 지난해 6월 수준으로 5년간 동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료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20% 이상 초과할 경우 세입자가 이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어기는 집주인에게는 최고 50만 유로(약 6억8,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