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8조원 증액한다고 밝혔다.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도 증액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중대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한은이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25조원 한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도를 세 번에 걸쳐 18조원 늘렸다.
한은은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1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에 대해 100%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규모는 3조원을 추가해 13조원으로 확대했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설비투자 지원 규모도 2조원을 증액했다.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해 25~5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금중대 확대 조치는 은행 대출취급 기준으로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접근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