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서울시, 재개발 임대비율 15% 유지한다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내일 고시

자치구 재량으론 최고 25%로 ↑

서울의 한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서울의 한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종전과 같은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최대상한은 지금보다 5%포인트 높은 25%로 상향된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규제기조가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23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24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앞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서울은 10~15%에서 10~20%로, 인천·경기는 5~15%에서 5~20%로 각각 상향됐다. 자치구가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기존 5%에서 최대 10%로 늘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고시안에서 서울시는 사업성 등을 고려해 의무비율을 기존 15%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최대 10%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짓겠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5%로 현행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에 임대주택 의무비율 5%가 새로 적용된다. 그동안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유지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민간 재개발 사업장 모두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24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달라진 임대비율이 적용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2구역과 동작구 흑석11구역 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상황에도 무리해서 임시총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후보지는 한남1구역 등 20여개에 달한다.

박윤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