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1인당 4억200만원, ‘역대 최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들에게 1인당 4억 2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통보됐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이날 반포3주구 조합에 총 5,965억 6,844만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4억200만원이다. 지금까지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 3,568만원을 내야 하는 반포 현대아파트였다.


앞서 반포3주구 조합은 지난달 구청에 재건축 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약 4억4000만원의 예상 부담금을 산출한 바 있다. 구청 검토에 따른 확정액은 이보다 약 10% 줄어든 셈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반포3주구 조합이 제출한 사업비와 분양가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라며 “조합원 1인당 4억200만원의 부담금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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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에 전용면적 72㎡ 1490가구로 조성된 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동, 2091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조합은 2018년 7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 체결에 실패했다. 이후 새로 선임된 조합 집행부가 새롭게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경합한 끝에 올해 5월 말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낙점됐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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