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코로나 피해 상가임차인, 건물주에 '임대료 감액' 요구권"

'상가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6개월 월세 못내도 계약해지 안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리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한시적으로 6개월로 확대된다.

23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3건을 합쳐서 넘겼고,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경제사정의 변동’이었는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증액 요구는 5%까지만 가능하지만, 감액 청구시에는 별도 하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도 하한선은 명시되지 않았다. 또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하기는 쉽지 않아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아울러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3개월 까지로 명시돼 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역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는 있으나 6개월까지 연체 기간에서 제외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임대인에게는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 등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십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