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청원 73만' 온 국민 분노케한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구급차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산 택시기사 최 모(가운데) 씨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구급차 사고로 국민의 공분을 산 택시기사 최 모(가운데) 씨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의로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택시기사 최모(31)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처음에는 ‘환자를 먼저 119로 후송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조사가 계속되자 사실을 자백했다”며 “법정에서도 일부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사건 당시 최씨가 가로막은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상태가 악화해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환자의 아들이 7월 초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앞서 2017년 7월 최씨는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2015∼2019년 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기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편취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사회로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에 종사하지 않고 반성하며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돈을 갈취하려는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진행된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