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까지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1차에 16조4,000억원, 2차에 10조원 총 26조4,000억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9월 17일 기준 14조9,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 중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잔여자금 9,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이 중단된 고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낮은 금리(2.0%)로 최대 1,000만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2.0%가 적용되는 기간은 3년이고, 그 후 2년간 대출 만기는 연장 가능하나 일반 보증부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꼭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1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나, 2차 프로그램과는 중복해서 보증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전국 12개의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신청할 수 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고위험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에 금융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약 9만명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