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추석선물로 믿고 샀는데..." 온라인 판매 '1++ 소고기' 대부분 마블링 표시 불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육류 등 신선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개정된 소고기 등급 표시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1++ 소고기’ 46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대부분이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12월 소고기 등급제 개편으로 1++ 소고기는 등급과 함께 마블링(근내지방도)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판매 1++등급 쇠고기 460개 제품 중 13.7%(63개)만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86.3%(397개)는 1++등급만 표시했고 근내지방도(7, 8 또는 9)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1++ 등급 소고기라도 마블링(근내지방도)에 따라 마블링에 따른 맛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블링(근내지방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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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는 통신판매사업자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법에 따른 등급 표시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일 소고기 등급 체계 개편으로 1++ 등급에 해당하는 마블링(근내 지방) 함량이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1++등급 소고기에는 근내지방도(7, 8,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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