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서 쓰러졌던 정경심, 또 재판 중 퇴정…건강 문제 호소

"정경심 상당히 안 좋은 상태"

재판부, 논의한 후 퇴정 허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 법정으로 향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7일에 이어 24일에도 자신의 재판에서 건강상 이유로 재판 도중 퇴정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했다가 재판 시작 약 2시간40분 만에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퇴정했다.

퇴정 전 정 교수의 변호인은 “정경심 피고인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여서, 지난번처럼 이번 증인 신문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줄 것을 허가해줄 수 있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관한 증인 신문을 앞둔 상황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77조가 정하는 경미사건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판기일 진행이 불가하다”면서도 “다만 증인 신문의 경우 피고인이 결석해도 지난번처럼 할 수 있어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형소법 277조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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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재판부는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검찰 측, 정 교수 측과 논의한 후 퇴정을 허가했다. 정 교수는 곧바로 변호인과 법정경위의 부축을 받고 힘없이 걸어서 법정 밖으로 나갔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재판에서 건강상 문제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그에 따라 당시 오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 교수의 재판은 오전에 종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11월 초에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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