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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주진모 휴대폰 해킹해 협박한 부부 실형 선고

하정우, 주진모 / 사진=서울경제스타 DB하정우, 주진모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을 포함한 유명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부부가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31) 씨에게 징역 5년, 남편 박모(4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뒤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연예인은 8명 중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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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가 가담한 범행 피해액은 각각 6억1,000만원, 4억9,000만원이다. 김씨의 경우 공갈미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추가로 12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할 뻔 했다.

김씨는 자신의 언니(34), 형부 문모(40) 씨와 공모해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빼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씨 언니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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