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 A씨가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시신이 훼손된 상황에 대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정신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후속조치인 9·19 군사합의도 위반했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지적에 “조문을 전부 한 번씩 살펴봤는데 조항에 정확히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9·19군사분야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우리 군이 총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에도 북측에 즉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첩보 수준으로 행위를 하기는 제한적이었다”며 “우리 자체적으로 첩보를 계속 확인하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