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대법원, 與 공수처법 개정안에 '옥상옥·비대화' 우려

"공수처는 검찰청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인원 제한 없는 파견, 조직 비대화 우려"

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화상회의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여당에서 기습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옥상옥으로 만들고 조직을 비대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24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의원이 지난 달 제출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행정처는 의견서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의결 요건 등을 두고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 원칙이 손상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처는 공수처가 대검찰청·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나아가 “관계 기관 장으로 하여금 수사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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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공수처 인원 구성 절차와 관련해 조직의 비대화를 우려했다. 행정처는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인원 제한 없이 파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직이 비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회의 도중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여야 협의 없이 기습적으로 상정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시 국회 몫을 기존 여당 2명·야당 2명에서 국회 4명으로 개정했다. 이는 정부·여당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 운영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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