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인권센터 "북한의 공무원 사살, 국제법 전면 위반" 비판

"유엔에 긴급한 방문 조사 요청 서한 보낼 것"

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연합뉴스지난 2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정박해 있다./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25일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북한군의 남측 비무장 민간인 사살·시신훼손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서에서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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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북한의 행위가 전시 상황에도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쇨를 높였다.

북한군은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총격을 가해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군 당국을 발표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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