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해 중국을 압박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이 암초를 만났다.
미 워싱턴DC 지방법원의 칼 니컬스 연방판사는 미 상무부를 향해 짧은 동영상 앱인 틱톡의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25일까지 틱톡의 요구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미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를 코너로 몰아 틱톡 미국사업을 ‘미국 회사’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인 진전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바이트댄스는 이번 제재가 국가안보 때문이 아니라 미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라며 다운로드 금지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23일 법원에 냈다.
니컬스 판사의 명령은 가처분 심리 직후 나왔다. 형식적으로는 ‘다운로드 결정 연기’라는 결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미 정부의 다운로드 금지 조치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미 정부가 제시한 시한은 2개다. 27일부터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막고 오는 11월12일에는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압박으로 바이트댄스를 다급하게 만들고 매각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게 미국의 복안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틱톡 제재 실행이 과연 가능할지에 의문이 생겼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틱톡 미국사업 매각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은 약해지고 바이트댄스의 목소리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그래도 틱톡 미국사업을 담당할 ‘틱톡글로벌’의 대주주 위치에 누가 오르느냐를 놓고 오라클·월마트와 바이트댄스가 충돌하면서 현재 협상은 안갯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모바일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미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상무부는 위챗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앱 다운로드뿐 아니라 사용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의 로럴 빌러 연방판사는 19일 사용금지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상무부는 위챗 관련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