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에 징역 20년 구형

안승진과 공모한 김씨에게는 15년

"피해자와 그 가족에 상당한 고통"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안승진(25)이 지난 6월2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안동=연합뉴스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안승진(25)이 지난 6월2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검찰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 안승진(25)과 김모(22)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안씨와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0년, 김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과 함께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안씨를 기소했다.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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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모해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안씨의 경우 지난 6월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안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5일 열린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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