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홍일표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김태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