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기업규제완화법은 이에 특례를 둬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규제완화법의 이 조항(40조)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한다. 시행은 법 공포 시점에서 1년 후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경에는 직접 채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법 개정으로 특히 건설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