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를 하고 광고모델을 속인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만다, 너랑나랑, 그루브를 운영한 테크랩스에는 과태료 8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콜론디, 모젯, 이음소시어스에는 각각 600만원을, 큐피스트에는 550만원을, 케어랩스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테크랩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앱”이나 “6초에 한 커플씩 매칭”이라는 사용했다. 또 앱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회원이 아니라 광고모델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신원정보를 사용해 회원인 양 꾸미기도 했다. 소개팅 앱 심쿵은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없이 “사용 만족도 91%”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정오의 데이트는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모든 사람의 숫자를 집계한 다음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전자거래법상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기한 내에 환불을 신청했음에도 제대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아만다는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아이템을 팔면서 구매 후 7일 안에 환불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일부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를 썼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은 환불해줘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또 테크랩스 등 6개 사업자는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 기한·방법·효과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들은 앱 초기화면에 사업자의 신원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며 사업자 정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연결해 놓지도 않았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