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캄보디아 인형 공장서 일하고 독감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소송

"공장 내에서 독감 걸렸을 가능성 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 60대 A씨는 2017년 11월 한 회사에 입사해 캄보디아 프놈펜 근처 인형 공장에서 일했다. 현지에서 건강이 나빠진 그는 이듬해 1월 귀국했다. A씨는 한국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과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지급 처분을 했다. 공단이 밝힌 거절 사유는 “A씨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 환경이 인플루엔자 또는 폐렴을 유발할 만한 상황이 아니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단의 처분에 불복한 A씨 아내는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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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아내가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정에서 A씨 아내 측은 “A씨는 캄보디아 특유의 독감 유형에 감염돼 면역이 없는 관계로 쉽게 회복하지 못했고, 현지에서 초기에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가 일하던 공장은 시내와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편이 없어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외출도 할 수 없었다”며 A씨가 공장 내에서 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공장에는 600명이 넘는 캄보디아 현지인이 근무했고, A씨는 밀집된 환경 속에서 이들과 불가피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근무했다면 보다 조기에 독감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캄보디아에서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하고 최초 증상 발현 후 귀국해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이 망인의 질병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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