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임대주택 공급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지역 및 물량. /제공=서울시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 지역 및 물량. /제공=서울시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마땅히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가구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13가구를 시작으로 2021년 40가구, 2022년 50가구, 2023년 50가구, 2024년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첫 입주자를 모집해 12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임대료는 시세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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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2,77만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아동과 청년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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