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 방송인 김어준씨가 숨진 공무원을 ‘월북자’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는 ‘화장’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김씨가 진행을 맡고 있는 TBS 교통방송의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를 하차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5일 ‘TBS 아침방송 진행자 김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김씨가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세금으로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제 청원은 특정 진행자에 대한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을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방송을 진행하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교통방송의 아침방송 진행자인 김어준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한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이어 “김어준씨는 그간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균형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송을 자주 진행해왔다”면서 미투 운동에 대한 음모론, 초기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시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이용수 할머니 관련), 최근 북한의 민간인 사살사건에 대한 ‘화장(火葬)’ 표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썼다.
청원인은 김씨가 하차해야 하는 이유로 2가지를 언급하면서 첫번째로 “김어준씨가 현재 진행하는 방송은 TBS 교통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공익성과 맞지 않는다.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방송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이어 “시민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특정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납세했을까?”라고 물은 뒤 “그런 방송은 공영방송이 아니라 종편 혹은 인터넷 방송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TBS에서 김어준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음모론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글쓴이는 “지난 여름 여성인권운동가이자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님에 대한 음모론 제기를 돌아보면, 주요 언론인으로 꼽히는 김어준씨의 영향력과 TBS 교통방송이 결합해 특정 시민을 공격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행자마다 사안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어준씨는 그간 많은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논리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해왔으며 이는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다.
한편 김씨의 프로그램 하차를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3월에는 김씨가 자신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상황을 전하며 “우리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고 표현했다가 지역 비하라는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당시 TBS 자유게시판에는 ‘대구시민이다. 김어준씨를 퇴출해달라’, ‘김어준씨 발언이 TBS 공식 입장 인건가’, 등 TBS의 공식사과와 김씨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TBS는 입장문을 통해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방역 대책을 촉구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또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있던 5월에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 할머니에게) 누군가 왜곡된 정보를 드렸고, 그런 말을 옆에서 한 것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배후설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김씨의 발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인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다.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기준으로 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측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인 청원’이라며 현재 검색을 막아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