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헌법불합치 소급적용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함께 기소된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에 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여의도, 광화문 서울광장, 강남대로 등 일대에서 열린 각종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국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하고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국회 안에 들어가 시위를 벌인 건조물 침입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전 부위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국회에서 벌인 시위에 대해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18년 5월 헌재가 국회의사당 앞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2019년 6월 진행된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