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개천절 차량시위에 벌점 40~100점… 면허정지 가능"

차량시위 참가 운전자에 40∼100점 '벌점' 부과

3단계 차단선 구축 및 대규모 집결 사전 차단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연합뉴스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연합뉴스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개천절 서울 도심 차량 시위(드라이브 스루)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개천절 집회로 벌점이 부과된 가운데 운전자의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벌점이 121점을 넘으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 의하면 ‘드라이브 스루’도 집시법 적용받는 일반 집회와 같다”며 “금지된 집회를 강행할 시 제지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 당시 (동화면세점 앞에) 100명이 집회하겠다 했음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되돌아보면 시위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 집결하는 빌미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운전자가 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혹은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해 교통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도 벌점 40점을 부과된다. 벌점 40점은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장 청장은 “(드라이브 스루)도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장 청장은 개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선 “집회 당일 집결 단계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단계 차단선을 구축하고 특정 장소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페이스실드 1만여개를 지급했으며 개인용 마스크 2만8,000개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8.15비대위는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총 65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둔 상태다. 장 청장은 “주최자를 비롯한 적극 가담자는 35명”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2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사대상 중 광복절 당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사람은 모두 30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다.


한민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