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문화

인기 있으면 밤에도 노래? 정부, 미성년 연예인 보호한다

방송출연 표준 제작 지침 제정키로

기획사 오디션에 대한 관리도 강화




정부가 미성년 연예인의 학습권 및 휴식권 보호를 위해 방송 출연 표준제작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연예인의 주요 데뷔 경로지만 불법행위가 종종 벌어지는 ‘알음알음’ 오디션을 막기 위해 연예 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민간 합동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신한류를 이끌어갈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 등을 강화해 연예기획사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데뷔 등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해 연예 지망생들이 부실한 연예학원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을 막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도 방지한다.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도 빠른 시일 내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됐던 미성년 연예인의 야간 공연 등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출연 표준제작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들의 조기 사회 진출에 따른 정서 불안 해소 등도 돕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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