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사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5일 입장 자료를 내고 “K-11사업은 국회에서 사업 중단 검토 지적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고 방사청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며 “외부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내부 법률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방사청,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착·중도금 등 계약과 관련한 책임비율이 정해질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이 감사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업체에 부당한 책임을 떠넘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업체는 상세설계를 주관하도록 국방과학연구소(ADD)과 계약을 체결해 개발에 깊이 관여했고 사업중단 후 계약조치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업체의 당초부터의 귀책사유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방사청의 해명에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원은 방사청, ADD 등 국가기관의 귀책사유를 파악하고 지난해 9월 처분요구를 했고 대법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보다 2개월이 늦은 같은 해 11월 국가기관과 업체의 귀책사유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며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방사청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K11 복합형 소총 연구개발 수행 및 전력화 재개 분야’와 ‘사업관리 분야’에서 전체 9건의 업무추진 절차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업무수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는 방사청 입장자료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사청의 ‘설계결함의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는 “사통장치를 담당한 이오시스템에 따르면 ADD가 플라스틱 재질인 소재(Peek)를 규격으로 정했고 상세설계 도면은 ADD의 설계 검토 및 승인 하에 국방규격도면으로 완성됐고 충격값도 양산계약 체결 이후 국과연이 변경했다고 밝혔다”며 “업체가 사통장치의 설계결함 원인을 초기부터 제공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방사청은 K11 복합형소총 사업과 관련해 업체의 당초 귀책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착중도금 등의 상계처리 및 환수가 국가계약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관련 업계는 K11 사업의 전체 계약금액 695억원 중에서 S&T모티브 분은 28%인 약 192억원에 불과하고 사격통제장치는 72%인 약 503억원의 계약 구조에도 불구하고 S&T모티브에 약 1,600억원을 부과했고 연이어 타납품품목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일방적 상계처리를 했으며, 정부사업의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부정당제재를 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T모티브는 K11 양산계약 관련 채권보전 절차 진행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보류하도록 방사청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시정요구를 간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