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한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첫 사례다.
두산타워 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진보당 서울시당 및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상임법 개정안 도입 이후 첫 사례로 감액 청구권을 행사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상인들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예년 대비 매출액이 최대 90%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두산타워 측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정현 비대위 총무는 “한달 매출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월세가 1,000만원 나가고 퇴점조차 위약금 때문에 쉽지 않다”며 “임대료를 50%를 감면해준다고 해도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차임 감액 청구권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다”며 “건물주와 싸우기도 어렵고 소송까지 가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지만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국회와 정부를 믿고 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