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8일 당 소속의 정정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급한 데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관련,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이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검토를 거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