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도시가스 수급지점을 선정할 때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성을 한층 중요하게 고려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 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올 7월 ‘국내 천연가스 공급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18일 이사회에서는 이해관계자 제도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수급지점 신설 시 수익성 위주로 평가되는 현행 규정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평가하도록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 신청에 따라 가스공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이외에도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 항목을 100%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항목은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에 따라 수급지점 개설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자체 공급규정·고시 등에 따라 산출된 수요가부담금에 대한 해당 지자체 지원 금액으로 사업 추진 의지를 평가한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률과 지역 낙후도 등은 지자체·도시가스사의 노력과 관계없이 지자체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