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47)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측에 유감을 표명하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28일 인권위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의 행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시작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큰 절망감을 안겨줬다”며 “평화의 항구적 정착을 기대했던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인간의 생명권은 전쟁과 분쟁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라며 “남은 과제는 피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소재 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돼 유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