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천절 집회 열릴까...집행정지 심문 29일 열린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법원 판단 주목”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도로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허진 기자보수집회 참가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 도로로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허진 기자



경찰이 금지 통고한 다음 달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보수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29일 법원에서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9일 ‘8·15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의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고 이 역시 경찰에 의해 금지되자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제기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집회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에서는 모든 집회를 원천 차단한 상태다. 경찰은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과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비대위에 금지통고를 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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